(규제「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제3항,규제「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 및,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및 별표 11)
(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3항)
(규제「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가목)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 에 내진설계 유 · 무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에
내진여부를
표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공인중개사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