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체가 동일한 다수 건축물을 사업 신청해도 비용자원이 가능한가요? | |
• 네,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 대상자는 지자체별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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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국고보조금 한도와 보조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 |
• ‘23년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국고 보조율은 60%입니다. - 내진성능평가 최대 3천만원의 60%인 1,800만원까지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원의 60%인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비비용은 건축물의 종류, 크기(연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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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와 지진인증 시 결과 NG가 났을 경우 비용 지급 가능한가요? | |
• 내진성능평가 ‘성능 미확보(NG)' 및 인증심사 ‘불인증(NG)’의 경우 모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결과에 대한 사유의 적정성, 인증심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등을 확인하여 타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증심사 결과 NG인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결과 통보를 받은 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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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은 지진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인증심사까지 마치신 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구조기준 KBC2009 이전 기준에 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실시가 필요하며, 오래전 종료된 과업의 경우 인증기관의 보완요청 등에 성능평가업체의 협조가 가능 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니, 인증제에 관심 시 적극 활용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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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건물을 인증받고자 할 때, 대상 선정 세부 기준이 있나요? | |
· 인증 신청 대상의 규모와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1개소로 되어 있으면 인증심사는 1개소로 진행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개별 동으로 신청해야함 · 지진인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건축물 대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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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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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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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불인증이 경우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내진성능평가비(보완자료 비용 제외)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인증수수료의 상한은 천만원이므로 이에 대한 약정 비율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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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보고서의 부적정을 사유로 인증심의 결과가 '불인증'이 되면,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비용 보조가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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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 결과가 '불인증'이어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경우 지급 이후에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재실시하고 다시 인증을 신청할경우, 같은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재지급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다만, 귀 지자체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우선 순위 등을 정해 그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 재지급 지양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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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가 무엇이며 인증획득시 혜택이 무엇인가요?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이 확인된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 내진설계 非 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관련근거:「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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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내진보강지원센터 웹페이지 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안내(http://scsr.kistec.or.kr)를 참조하여 관련서식 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에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전자문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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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또는 신청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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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제도 등 문의사항 및 컨설팅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제도 등 문의사항 및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상담(민원 Q&A 이용) - 전화 : 055-771-4888 - E-mail : seismiccerti@kalis.or.kr - 방문상담(전화예약 필수)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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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해서는 신청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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