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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건물주체가 동일한 다수 건축물을 사업 신청해도 비용자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 대상자는 지자체별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국고보조금 한도와 보조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 ‘23년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국고 보조율은 60%입니다.

    - 내진성능평가 최대 3천만원의 60%인 1,800만원까지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원의 60%인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비비용은 건축물의 종류, 크기(연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와 지진인증 시 결과 NG가 났을 경우 비용 지급 가능한가요?

• 내진성능평가 ‘성능 미확보(NG)' 및 인증심사 ‘불인증(NG)’의 경우 모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결과에 대한 사유의 적정성, 인증심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등을 확인하여

    타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증심사 결과 NG인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결과 통보를 받은 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은 지진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인증심사까지 마치신 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구조기준 KBC2009 이전 기준에 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실시가 필요하며, 오래전 종료된 과업의 경우

    인증기관의 보완요청 등에 성능평가업체의 협조가 가능 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니, 인증제에 관심 시 적극 활용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88)

다수 건물을 인증받고자 할 때, 대상 선정 세부 기준이 있나요?

· 인증 신청 대상의 규모와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1개소로 되어 있으면 인증심사는 1개소로 진행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개별 동으로 신청해야함


· 지진인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건축물 대장입니다.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www.fms.or.kr) 조회가 가능하며,
  • 건축구조 기술사 사무소는 각 소재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구조 기술사 사무소는 각 소재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우수업체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공식홈페이지 정보마당 → 내진성능평가 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시 권장사항>
  • 1. 지진인증 심사까지 성실하게 수행 가능한 내진성능 평가 업체 선정 필요
  • -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경우 인증심사가 불가하여 불인증 될 수 있음

  • 2. 인증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 직인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 - 기술사 보유 업체가 아닐 경우 인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수행한 업체 우선 선정(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
  • -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인증 수행경험이 있는 업체 선정 시 원활한 인증심사 수행이 가능
인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불인증이 경우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내진성능평가비(보완자료 비용 제외)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인증수수료의 상한은 천만원이므로 이에 대한 약정 비율만 지급)

내진성능평가보고서의 부적정을 사유로 인증심의 결과가 '불인증'이 되면,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비용 보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인증심의 결과가 '불인증'이어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경우 지급 이후에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재실시하고 다시 인증을 신청할경우, 같은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재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귀 지자체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우선 순위 등을 정해 그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 재지급 지양 권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가 무엇이며 인증획득시 혜택이 무엇인가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이 확인된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할 경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임을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인증 마크를 통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어 인증 건축물에 긍정적 홍보효과(임차, 매매 유리 등)가 기대됩니다.


○ 또한 관련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국세(사업소득세, 법인세)의 공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의 감면,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의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내진설계 非 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관련근거:「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내진보강지원센터 웹페이지 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안내(http://scsr.kistec.or.kr)를 참조하여 관련서식 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에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전자문서 송부)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우편 또는 전자메일(seismiccerti@kistec.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 건축구조기준 및 시설안전공단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른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내진보강에 따른 내진저항요소가 완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구조감리보고서(시공인증 신청시 해당)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체평가서 내용이 사실임을 임증할 수 있는 도면, 계산서, 해석파일, 해석결과, 사진, 동영상 등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또는 신청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비)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60% + α, 인증수수료의 30% + 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대상)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신청방법)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 완료** 후 증빙자료*와 함께 소속 지자체 지진·재난 관리부서에 비용지원 신청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평가업체),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세금계산서, 인증수수료납부 영수증 등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보조금 신청 가능


  - (신청기간) 해당사업관련 지자체에 할당된 국비 및 지방비 소진시점 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제도 등 문의사항 및 컨설팅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제도 등 문의사항 및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상담(민원 Q&A 이용) 

- 전화 : 055-771-4888

- E-mail : seismiccerti@kalis.or.kr

- 방문상담(전화예약 필수)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9:00 ~ 18:0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해서는 신청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신뢰할 만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조전문가가 소속된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구조기술사 소속)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는 소속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업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com/mainForm.do)의 관련업계/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은 내진성능평가 관련 용역업체를 추천 또는 알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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