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보마당

대가산정의 배경 및 목적

  1. 대가산정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과 같이 지진발생 규모와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진 피해액과 복구액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경주지진 발생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내진보강사업 용역대가 기준」의 모호성, 누락, 실정에 맞지 않는 대가기준 등으로 부족한 「내진보강사업」이 될 우려가 있어 내실 있는 보강사업을 위해서는 시급히 「내진성능평가 용역대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대가산정의 목적
    업무절차,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한 「용역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내진보강사업 추진
    최적설계를 통한 전체 사업비(공사비) 절감 및 공공예산 투자 효율 증가
    내진보강사업 분야 발주 및 대가 체계의 수준향상
    기술력·능력 중심의 지속발전 시스템 구축

대가산정의 개요

  • 대가는 「시설물안전법」의 정액적산방식(각 업무별로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하며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대상시설물(33종) 중에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16종의 대상시설물을 선정하여 각 시설물별 용역대가를 산정한다.
  • 「시설물안전법」에는 최소 적용 면적이 5,000㎡이나 실제 대상 건물 면적의 다수가 5,000㎡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200㎡이하, 500㎡, 1,000㎡ 및 3,000㎡로 세분하여 기준인원수를 정하도록 하였다.
  • 내진성능평가 용역 발주시 평가와 설계의 통합 발주 혹은 분리 발주 등 혼재되어 적용되었으나 통합 발주시 용역비 정산 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보강설계 발생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설계]를 분리발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건축물 대상 시설물 16종
대상시설 소관부처 내진보강 세부 구조물
1. 건축물 국토교통부 건축물
3. 공항시설 국토교통부 공항시설 내 건축물
9.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시설 내 건축물
10. 도시철도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내 건축물
14.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비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시설 내 건축물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내 건축물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시설 내 건축물
21. 철도시설 국토교통부 철도시설 내 건축물
24. 고속철도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내 건축물
25. 항만시설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내 건축물
27. 학교시설 교육부 초등, 중등, 고등 및 특수학교
28. 궤도시설 국토교통부 궤도시설 내 건축물
29. 유기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유기시설 내 건축물
30.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31. 방송통신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내 건축물
33. 물류시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 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내진성능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현장조사 항목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시 정밀점검 과업 중 내구성 및 균열, 기울기 조사 항목 등이 제외되지만 철근배근탐사, 콘크리트 코아시험, 조적 벽체 시공 상태 조사 등의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므로 현장조사 기준 인원수는 기존에 「시설물안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기준인원수 중에서 정밀점검 기준인원수를 준용하였다.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 건물의 단순성을 고려하여 정밀점검 기준 인원수의 0.9배를 적용한다.
    실제 현업에서는 도서가 없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시장조사를 통하여 필요 인원수를 검토한 결과 도서가 없는 경우 도서가 있는 경우 대비 2.0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시설물안전법」 근거, 본문 참조). 단, 학교는 대부분 중·저층의 정형구조물이며 표준도면에 따른 경우가 많으므로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현장 조사시 군집시설에 대한 조정비율은 시설물 안전법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0.7로 한다.
    현장조사의 주요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③ 보고서 작성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의 기준인원수(일반건축물, 고급기술자, 인)
    구 분 구조도면 이 있는 경우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전체 외업 내업 전체 외업 내업
    200 ㎡ 이하 6 4 2 12 8 4
    500 ㎡ 8 5 3 16 10 6
    1,000 ㎡ 11 7 4 22 14 8
    3,000 ㎡ 14 9 5 28 18 10
    5,000 ㎡ 17 11 6 34 22 12
    10,000 ㎡ 18 12 6 36 24 12
    30,000 ㎡ 29 21 8 58 42 16
    50,000 ㎡ 39 29 10 78 58 20
    100,000 ㎡ 65 50 15 130 100 30
    1) 대상건물의 일부만 을 표시한 도면 또는 표준도면 등 건물 전체의 구조상세를 확인할 수 없는 도면은 제외한다.
  2.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단계는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불필요한 보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정확한 내진성능 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시설안전공단의 방침과 동일하게 비선형 해석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학교건축물의 경우 선형 해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기준 인원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6장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807호) (이하 시설물안전법 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업무량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시설물안전법 지침」 [별표26] 10. 구조·지반·수리해석(3)에 따르면 RC조 5,000㎡ 일 때 일반 구조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는 고급기술자 7인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표 3.1 시설물 안전법「15.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에 따르면 정밀 내진해석 (시간이력해석법, 비선형 해석법, P-δ 효과를 고려한 해석법)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5~3.0 배 인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일반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필요 인원수는 「시설물안전법」 구조안전성 평가 인원의 2.5배로 적용하였으며, 학교 시설물의 경우 정형의 형태로 선형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평가 인원의 2.0배를 적용한다.
    내진성능 평가시 예산확보를 위한 개략공사비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는 정밀해석이 아닌 간략 해석을 통한 일반 공법 1개안에 대해 개략 공사비를 제시한다. 공법비교표 및 개략공사비를 제시하되 보강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은 제외한다. 보강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는 내진 보강실시설계 용역이므로 내진성능평가 단계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내진성능평가의 주요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문헌분석 및 설계도면 등 기초자료 검토
    • ② 내진성능평가
    • ③ 개략공사비 제시(필요시)
    • ④ 3자검증에 대한 설명 및 대응
    • ⑤ 보고서 작성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의 기준인원수(일반 건축물)
    규모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규모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200 ㎡ 이하 7 10,000 ㎡ 20
    500 ㎡ 9 30,000 ㎡ 28
    1,000 ㎡ 11 50,000 ㎡ 35
    3,000 ㎡ 15 100,000 ㎡ 53
    5,000 ㎡ 18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 내진성능평가의 검증은 내진성능평가 과정 및 결과를 제3자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내진성능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기준 인원수는 자문형식과 피어리뷰(Peer-Review) 형식으로 구분하며 자문형식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2인(필요시 교수 1인 가능)이 3회(착수시 1회, 성능평가결과 검토시 2회) 자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자문위원의 자격을 고려하여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 피어리뷰 형식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검증을 위한 기준 인원수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대가산정 가이드(교육시설 재난공제회, 2018. 02. 06)”를 참고하고, 현업 실무자들의 시장조사를 통해 적정 인원수를 적용하였다. 최종 산정되는 기술료는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직접비와 제경비 총합의 40%로 고려하였으며 학교시설의 경우 선형평가를 적용하므로 평가시 제3자 검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 내진성능평가시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설된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서 내진성능 평가 검증 기준인원수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기준인원수를 4인으로 규정하였다.
  •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주요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① 착수회의
    2. ② 내진성능평가 검증
    3. ③ 보고서 작성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과업범위 및 최소 기준인원수
    과업 범위 과업 내용 기준인원수(특급기술자, 인)
    총 합계 최소 기준인원수 4.0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제출
    2) 발주처와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0
    내진성능평가
    검증
    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4) 내진성능평가 검증
    5) 내진보강대책 (일반공법)에 대한 검토
    1.0 x 2
    최종 보고서
    제출
    1)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2) 종합결론 제시
    3) 보고서 작성
    1.0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검증(피어리뷰)의 기준인원수
    규모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규모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200 ㎡ 이하 4 10,000 ㎡ 6
    500 ㎡ 4 30,000 ㎡ 7
    1,000 ㎡ 4 50,000 ㎡ 8
    3,000 ㎡ 5 100,000 ㎡ 14
    5,000 ㎡ 5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설계는 기존 자료분석을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새로이 수행하며 이후 현장상황,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를 위한 내진보강 공법으로 설계가 진행된다. 이러한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건축 구조기술사가 건축사와 협업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내진보강설계 대가산정 기준은 구조설계와 건축설계로 구분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1. 내진보강 구조설계
    내진보강 구조설계 기준인원수는 현행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대가산정 가이드(2018. 02)를 참조하였다.
    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실시한 현업 실무자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업무는 내진성능평가, 대안공법 기본설계, 다중목표 성능만족, 검증에 대한 지원, 실시설계에 대한 구조지원 등 내진성능평가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진보강설계 과업내용에 필요한 인원수를 내진성능평가 필요 인원수의 비율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내진성능평가 대비 약 1.7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제시된 내진보강 설계의 기준 인원수는 표 3.2와 같다. 다만, 학교건물의 경우 구조의 단순함을 고려하여 일반건물의 0.9배를 적용하여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였다.
    내진보강설계시 최소 2개공법을 기본설계안으로 제시하되 일반공법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필요시 특수공법을 검토할수 있다. 발주처 협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공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진보강설계(구조)의 주요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기존 내진성능평가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 분석
    • ② 내진성능평가 (성능기반평가)
    • ③ 최소 2개의 내진보강안 제시
    • ④ 실시설계
    • ⑤ 3자검증에 대한 설명 및 대응
    • ⑥ 보고서 작성
    내진보강 구조설계 기준인원수 산정근거
    과업 범위 과업 내용 기준인원수(특급기술자, 인)
    총 합계 내진성능평가 기준인원수에 대한 비율 4.0
    기존 자료분석 1) 현장조사 및 도서 분석
    2) 기존 내진성능평가 결과 분석
    0.1
    내진성능평가 1) 성능기반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 실시 0.4
    기본 내진
    보강안 제시
    1) 최대 2가지 일반 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특수공법)
    2) 2개 보강안 보강위치 및 기본공사비 제시
    0.6
    내진보강
    실시설계
    1)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안 및 최종 보강위치 결정
    2) 보강부재 설계, 접합부 설계, 기초보강설계
    3) 건축사 실시도면 작성을 위한 기본 보강도면 제시
    0.4
    3자검증 대응 1) 3자검증에 대한 설명 및 대응자료 작성 0.1
    보고서 작성 1) 내진보강설계 보고서 작성 0.1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기준인원수
    규모 기준인원수(특급기술자, 인) 규모 기준인원수(특급기술자, 인)
    200 ㎡ 이하 12 10,000 ㎡ 34
    500 ㎡ 16 30,000 ㎡ 48
    1,000 ㎡ 19 50,000 ㎡ 60
    3,000 ㎡ 26 100,000 ㎡ 91
    5,000 ㎡ 31
  2. 건축설계
    내진보강설계의 실시설계 대가기준은 건축사법 대가기준의 공사비요율을 준용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가산출 방식을 실비정액 가산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종별
    도서의양

    공사비
    제 3종(복잡) 제 2종(보통) 제 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1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

  • 성능기반(비선형 해석) 내진 보강설계는 탄성해석에 의한 설계 대비 건물의 내진성능을 더욱 상세하게 평가하여 최소의 보강으로 필요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건물의 실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단계로 내진보강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내진보강설계 검증의 기준 인원수는 자문형식과 피어리뷰(Peer-Review) 형식으로 구분하며 자문형식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2인(필요시 교수 1인 가능)이 5회(착수시 1회, 성능평가결과 검토시 2회, 보강설계검토 2회) 자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자문위원의 자격을 고려하여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 피어리뷰 형식의 경우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대가산정가이드(교육시설 재난공제회, 2018.02.06.)”을 참조하였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대가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비교하였다. 검토 결과 연면적 5,000m2에 대한 검증의 기준인원수는 일반공법 보강설계 시 기준인원수 7인 및 특수공법 보강설계 시 기준인원수 9인으로 표 3.5의 내진보강설계 검증 기준인원수(8인)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산정되는 기술료는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직접비와 제경비 총합의 40%로 고려한다.
  • 내진보강설계 3자검증시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산정하였으며 신설된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서 내진보강설계 검증 기준 인원수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기준인원수를 6인으로 규정하였다.
  • 진보강설계 검증의 주요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① 착수회의
    2. ② 내진성능평가 검증
    3. ③ 내진보강
      기본설계 검증
    4. ④ 내진보강
      실시설계 검증
    5. ⑤ 보고서 작성
    내진보강설계 검증의 과업범위 및 최소 기준인원수 (특급기술자 기준)
    과업 범위 과업 내용 기준인원수(특급기술자, 인)
    총 합계 최소 기준인원수 6.0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제출
    2) 발주처와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0
    내진성능평가
    검증
    1) 내진보강설계 용역 착수계 검토
    2) 현장 및 자료조사 검토
    3) 내진보강설계 검증
    4) 공사시방서 검토
    5) 공사비 산출 검토
    6) 내진보강대책 (일반공법)에 대한 검토
    2 x 2(인)
    최종 보고서
    제출
    1)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2) 종합결론 제시
    3) 보고서 작성
    1.0

    건축물 내진보강설계 검증의 기준인원수
    규모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규모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200 ㎡ 이하 6 10,000 ㎡ 9
    500 ㎡ 6 30,000 ㎡ 11
    1,000 ㎡ 6 50,000 ㎡ 14
    3,000 ㎡ 7 100,000 ㎡ 21
    5,000 ㎡ 8

내진보강 공사

  1. 현장조사
    내진보강공사비는 내진보강설계에서 제시한 보강방안(보강안과 보강범위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는데 건축물의 건설환경(준공년도, 용도, 구조 등)과 준공 당시 시공품질과 사용 시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강방안이 달라지고 내진보강공사비 또한 그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진보강공사비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널리 시공되고 있는 일반공법(철골가새 보강, 전단벽체 보강)에 대한 표준 상세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 산출 예시를 수록함으로서 담당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진보강 공사시 건축마감의 공사도 필연적으로 병행하게 되나 발주처의 입장과 현장여건에 따라 가변성이 매우 커 본 용역에서는 보강공법과 관련된 공종에 국한하는 것으로 한다.
  2. 기술감리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는 정확한 시공을 통하여 보강설계자가 의도한 내진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시공품질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술감리란 법적 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내진보강설계 책임기술자의 의도가 현장에 명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현장기술자문의 역할을 의미한다.
    내진보강 공사의 기술감리는 공사 특성상 비상주 감리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감리의 비용은 업무 특성상 비상주 건축감리 요율의 70%(현장방문 3회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현장 여건 혹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방문 혹은 자문 회수가 추가되는 경우 결정된 감리비에 따라 비율로 정산하여야 한다.
    감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최소 기준인원수는아래와 같으며, 총 공사비에 근거하여 산출한 기술감리 비용은 최소 기준인원수(고급 기술자) 로 산출한 비용보다 작을 수 없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보강공사비가 매우 작은 경우 기술감리의 대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추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
    기술감리의 주요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① 착수회의
    2. ② 시공관리
    3. ③ 준공검사
    4. ④ 감리보고서 작성
    건설부문 건축감리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공사감리 기술 감리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02
    2.85
    2.26
    2.06
    1.89
    2.11
    2.00
    1.58
    1.44
    1.32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66
    1.53
    1.48
    1.45
    1.16
    1.07
    1.04
    1.02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41
    1.37
    1.35
    1.33
    0.99
    0.96
    0.95
    0.93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30
    1.28
    1.25
    1.23
    0.91
    0.90
    0.88
    0.86
    5,000억원 초과 3.4816 x (공사비) -0.0386 - 0.00084 0.7(3.4816 x (공사비) -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중에서 건설부문
      (농어업토목 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 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 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 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기술감리의 과업범위 및 최소 기준인원수
    과업 범위 과업 내용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총 합계 최소 기준인원수 7.0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제출
    2) 과업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작성·제출
    3) 발주처와 업무협의 및 보고
    1.0
    시공관리 1) 현장조건과 내진보강도면의 적정성 검토
    2) 자재의 품질시험·검사
    3) 시공물의 품질·시공관리에 관련된 사항
    4.0
    기성 및 준공 검사 1) 시공여부 확인 후, 준공검사 시행
    2) 기성 및 준공검사의 실시
    1.0
    최종 감리 보고서 제출 1) 중간감리, 최종감리 현황
    2) 품질관리 현황 및 시설물 준공검사
    1.0
HOME 오시는길 인증수수료
간략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