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증기관 소개
운영목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운영, 인증 컨설팅, 지원제도 홍보 등을 통해 내진 관련 민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복지 구현
운영근거
  • 지진대책법 제16조의4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주요업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접수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인증기관 현황
  • 국토안전관리원

    - 기관 위치 :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애나로 128번길 24 (충무공동 289-3)

    - 대표 번호 :055-77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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