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내진보강지원

내진보강지원 대상 민간건축물

  1. 기존 건축물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
  2.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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