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 |
- 1. 기존 건축물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
연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건축시기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 88 년 |
6층 이상 100,000㎡이상 |
' 95 년 |
6층 이상 10,000㎡이상 |
' 05 년 |
3층 이상 1,000㎡이상 |
건축시기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 15 년 |
3층 이상 500㎡이상 |
' 17년 2 월 |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
' 17년 10 월 |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주택 |
- 2.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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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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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 1. 신청인 (건축주, 관리주체)
- 2. 평가자 (내진성능평가 기관)
- 3. 확인기관*
- 4. 지자체(시·도지사)
1.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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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건축주, 관리주체)
- 2. 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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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신청 서류 |
내진성능 확인서(+첨부서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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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첨부서류) |
첨부 서류 |
- 1. 내진성능평가서(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1부
신축의 경우에는 내진관련 설계도서 등
- 2.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보강 사진 및 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1부
신축의 경우에는 내진이 반영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서류
- 3.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 내진보강 시공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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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자체평가서는 성능평가 보고서와 구조감리보고서로 구분
(성능평가보고서) 완공도면에 근거한 건축구조기준(KBC) 및 시설안전공단
내진성능평가요령에 따름
(구조감리보고서) 내진보강요소가 시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기록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행안부 고시 제2019-13호, 별표2)
-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보강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등
-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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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혜택 |
- 1. 세제(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구분 |
지원대상 |
감면(공제) 비율 |
지방세 감면
※ ‘21.12.31.
까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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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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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축 50%감면,
대수선 100% 감면(1회)
재산세 :
신축 50% 감면,
대수선 100% 감면(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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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 ‘19.12.31.
까지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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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당시 내진설계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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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또는 법인세
투자금액의 1~7%
(대기업 1%, 중견기업3%,
중소기업7%)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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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료 할인* (화재보험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 3. 건폐율, 용적률 완화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시: 보험료 할인 20%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시: 보험료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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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60% 지원
- 2. 인증수수료의 30%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 상이
- 1.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임을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마크가 부여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어 인증 건축물에 긍정적
홍보효과 (임차, 매매 유리 등)
- 2. 건축물 대장에 인증 표기, 지방세 특례 감면 범위 확대 등 민간분야 지원제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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