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지원
-
- 내진보강지원 방법
- 시 도지사등은 내진설계가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 제1항)
-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3조의 4 제1항 및 별지 2제3호 서식)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내진설계 대상 건물
-
- 내진설계 대상 건물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시 · 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3항,규제「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내진성능 확보 유무표기 의무화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 에 내진설계 유 · 무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에 내진여부를
표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공인중개사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