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 1단계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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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대상 확인
-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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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또는 평가자
- 평가자
- 2단계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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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제출
- 설계도서 검토
- 현장조사 및 성능확보 결과 검토
- 심의위원회 검토(필요시)
-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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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또는 평가자
- 확인기관(지진대책법 시행규칙 제 3조 제1항)
- 3단계 내진보강지원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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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지자체(시 ·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