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상 시설물 16종
대상시설 | 소관부처 | 내진보강 세부 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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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 국토교통부 | 건축물 |
3. 공항시설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 내 건축물 |
9.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시설 내 건축물 |
10.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 내 건축물 |
14.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시설 내 건축물 |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로시설 내 건축물 |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시설 내 건축물 |
21. 철도시설 |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 내 건축물 |
24. 고속철도 | 국토교통부 | 고속철도 내 건축물 |
25. 항만시설 |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 내 건축물 |
27. 학교시설 | 교육부 | 초등, 중등, 고등 및 특수학교 |
28. 궤도시설 | 국토교통부 | 궤도시설 내 건축물 |
29. 유기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 유기시설 내 건축물 |
30.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보건복지부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31. 전기통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통신설비 내 건축물 |
33. 물류시설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 내 건축물 |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의 기준인원수(일반건축물, 고급기술자, 인)
구 분 | 구조도면 이 있는 경우 |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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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
200 ㎡ 이하 | 6 | 4 | 2 | 12 | 8 | 4 |
500 ㎡ | 8 | 5 | 3 | 16 | 10 | 6 |
1,000 ㎡ | 11 | 7 | 4 | 22 | 14 | 8 |
3,000 ㎡ | 14 | 9 | 5 | 28 | 18 | 10 |
5,000 ㎡ | 17 | 11 | 6 | 34 | 22 | 12 |
10,000 ㎡ | 18 | 12 | 6 | 36 | 24 | 12 |
30,000 ㎡ | 29 | 21 | 8 | 58 | 42 | 16 |
50,000 ㎡ | 39 | 29 | 10 | 78 | 58 | 20 |
100,000 ㎡ | 65 | 50 | 15 | 130 | 100 | 30 |
규모 |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
규모 |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
---|---|---|---|
200 ㎡ 이하 | 7 | 10,000 ㎡ | 20 |
500 ㎡ | 9 | 30,000 ㎡ | 28 |
1,000 ㎡ | 11 | 50,000 ㎡ | 35 |
3,000 ㎡ | 15 | 100,000 ㎡ | 53 |
5,000 ㎡ | 18 |
과업 범위 | 과업 내용 | 기준인원수 (특급기술자, 인) |
---|---|---|
총 합계 | 최소 기준인원수 | 4.0 |
착수계 등 제출서류 |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제출 2) 발주처와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1.0 |
내진성능평가 검증 |
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4) 내진성능평가 검증 5) 내진보강대책 (일반공법)에 대한 검토 |
1.0 x 2 |
최종 보고서 제출 |
1)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2) 종합결론 제시 3) 보고서 작성 |
1.0 |
규모 |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
규모 |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
---|---|---|---|
200 ㎡ 이하 | 4 | 10,000 ㎡ | 6 |
500 ㎡ | 4 | 30,000 ㎡ | 7 |
1,000 ㎡ | 4 | 50,000 ㎡ | 8 |
3,000 ㎡ | 5 | 100,000 ㎡ | 14 |
5,000 ㎡ | 5 |
내진보강설계는 기존 자료분석을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새로이 수행하며 이후 현장상황,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를 위한 내진보강 공법으로 설계가 진행된다. 이러한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건축 구조기술사가 건축사와 협업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내진보강설계 대가산정 기준은 구조설계와 건축설계로 구분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내진보강 구조설계 기준인원수 산정근거
과업 범위 | 과업 내용 | 기준인원수(특급기술자, 인) |
---|---|---|
총 합계 | 내진성능평가 기준인원수에 대한 비율 | 4.0 |
기존 자료분석 | 1) 현장조사 및 도서 분석 2) 기존 내진성능평가 결과 분석 |
0.1 |
내진성능평가 | 1) 성능기반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 실시 | 0.4 |
기본 내진 보강안 제시 |
1) 최대 2가지 일반 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특수공법) 2) 2개 보강안 보강위치 및 기본공사비 제시 |
0.6 |
내진보강 실시설계 |
1)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안 및 최종 보강위치 결정 2) 보강부재 설계, 접합부 설계, 기초보강설계 3) 건축사 실시도면 작성을 위한 기본 보강도면 제시 |
0.4 |
3자검증 대응 | 1) 3자검증에 대한 설명 및 대응자료 작성 | 0.1 |
보고서 작성 | 1) 내진보강설계 보고서 작성 | 0.1 |
규모 | 기준인원수 (특급기술자, 인) |
규모 | 기준인원수 (특급기술자, 인) |
---|---|---|---|
200 ㎡ 이하 | 12 | 10,000 ㎡ | 34 |
500 ㎡ | 16 | 30,000 ㎡ | 48 |
1,000 ㎡ | 19 | 50,000 ㎡ | 60 |
3,000 ㎡ | 26 | 100,000 ㎡ | 91 |
5,000 ㎡ | 31 |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종별 도서의양 공사비 |
제 3종(복잡) | 제 2종(보통) | 제 1종(단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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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 중급 | 기본 | 상급 | 중급 | 기본 | 상급 | 중급 | 기본 | |
5000만원 | 11.83 | 9.86 | 7.88 | 10.75 | 8.96 | 7.17 | 9.68 | 8.06 | 6.45 |
1억원 | 11.11 | 9.26 | 7.41 | 10.10 | 8.42 | 6.74 | 9.09 | 7.58 | 6.06 |
2억원 | 8.87 | 7.39 | 5.91 | 8.06 | 6.72 | 5.38 | 7.26 | 6.05 | 4.84 |
3억원 | 8.09 | 6.74 | 5.39 | 7.36 | 6.13 | 4.90 | 6.62 | 5.52 | 4.41 |
5억원 | 75.58 | 6.31 | 5.05 | 6.89 | 5.74 | 4.59 | 6.20 | 5.17 | 4.13 |
10억원 | 6.48 | 5.40 | 4.32 | 5.89 | 4.91 | 3.93 | 5.30 | 4.42 | 3.54 |
20억원 | 5.97 | 4.97 | 3.98 | 5.42 | 4.52 | 3.62 | 4.88 | 4.07 | 3.25 |
30억원 | 5.76 | 4.80 | 3.84 | 5.23 | 4.36 | 3.49 | 4.71 | 3.92 | 3.14 |
50억원 | 5.65 | 4.71 | 3.77 | 5.14 | 4.18 | 3.42 | 4.62 | 3.85 | 3.08 |
100억원 | 5.50 | 4.59 | 3.67 | 5.00 | 4.17 | 3.34 | 4.50 | 3.75 | 3.00 |
200억원 | 5.33 | 4.44 | 3.56 | 4.85 | 4.04 | 3.23 | 4.36 | 3.64 | 2.91 |
300억원 | 5.29 | 4.41 | 3.53 | 4.81 | 4.01 | 3.21 | 4.33 | 3.61 | 2.89 |
500억원 | 5.19 | 4.32 | 3.46 | 4.72 | 3.93 | 3.14 | 4.24 | 3.54 | 2.83 |
1000억원 | 5.10 | 4.25 | 3.40 | 4.63 | 3.86 | 3.09 | 4.17 | 3.47 | 2.78 |
2000억원 | 5.03 | 4.19 | 3.35 | 4.57 | 3.81 | 3.05 | 4.11 | 3.43 | 2.74 |
3000억원 | 4.95 | 4.13 | 3.30 | 4.50 | 3.75 | 3.00 | 4.05 | 3.38 | 2.70 |
5000억원 | 4.88 | 4.07 | 3.26 | 4.44 | 3.70 | 2.96 | 4.00 | 3.33 | 2.66 |
내진보강설계 검증의 과업범위 및 최소 기준인원수
(특급기술자 기준)
과업 범위 | 과업 내용 | 기준인원수 (특급기술자, 인) |
---|---|---|
총 합계 | 최소 기준인원수 | 6.0 |
착수계 등 제출서류 |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제출 2) 발주처와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1.0 |
내진성능평가 검증 |
1) 내진보강설계 용역 착수계 검토 2) 현장 및 자료조사 검토 3) 내진보강설계 검증 4) 공사시방서 검토 5) 공사비 산출 검토 6) 내진보강대책 (일반공법)에 대한 검토 |
2 x 2(인) |
최종 보고서 제출 |
1)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2) 종합결론 제시 3) 보고서 작성 |
1.0 |
규모 |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
규모 |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
---|---|---|---|
200 ㎡ 이하 | 6 | 10,000 ㎡ | 9 |
500 ㎡ | 6 | 30,000 ㎡ | 11 |
1,000 ㎡ | 6 | 50,000 ㎡ | 14 |
3,000 ㎡ | 7 | 100,000 ㎡ | 21 |
5,000 ㎡ | 8 |
건설부문 건축감리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업 무 별 요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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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 기술 감리 | |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3.02 2.85 2.26 2.06 1.89 |
2.11 2.00 1.58 1.44 1.32 |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
1.66 1.53 1.48 1.45 |
1.16 1.07 1.04 1.02 |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
1.41 1.37 1.35 1.33 |
0.99 0.96 0.95 0.93 |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
1.30 1.28 1.25 1.23 |
0.91 0.90 0.88 0.86 |
5,000억원 초과 | 3.4816 x (공사비) -0.0386 - 0.00084 | 0.7(3.4816 x (공사비) -0.0386 - 0.00084) |
기술감리의 과업범위 및 최소 기준인원수
과업 범위 | 과업 내용 |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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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 최소 기준인원수 | 7.0 |
착수계 등 제출서류 |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제출 2) 과업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작성·제출 3) 발주처와 업무협의 및 보고 |
1.0 |
시공관리 |
1) 현장조건과 내진보강도면의 적정성 검토 2) 자재의 품질시험·검사 3) 시공물의 품질·시공관리에 관련된 사항 |
4.0 |
기성 및 준공 검사 |
1) 시공여부 확인 후, 준공검사 시행 2) 기성 및 준공검사의 실시 |
1.0 |
최종 감리 보고서 제출 |
1) 중간감리, 최종감리 현황 2) 품질관리 현황 및 시설물 준공검사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