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건축물 지원내용
내진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세제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보험료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세제 (취득세, 재산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구분 지원대상 감면(공제) 비율 지방세 감면 ※ ‘21.12.31.
까지 한시적
시행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취득세 : 신축 50%감면,
대수선 100% 감면(1회)
재산세 : 신축 50% 감면,
대수선 100% 감면(5년간*)국세감면 ※ ‘19.12.31.
까지 투자한
경우건축할 당시 내진설계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투자금액의 1~7%
(대기업 1%, 중견기업3%,
중소기업7%)감면 - 보험료 할인 (화재보험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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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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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할인비율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 보험료 20%할인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 시 - 보험료 3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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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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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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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용적율 완화
- 내진보강 목적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물의 경우,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통해 건폐율,
용적율 최대 1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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