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지원

내진보강 건축물 지원내용

내진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세제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보험료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세제 (취득세, 재산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구분 지원대상 감면(공제) 비율
    지방세 감면 ※ ‘21.12.31.
    까지 한시적
    시행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취득세 : 신축 50%감면,
    대수선 100% 감면(1회)

    재산세 : 신축 50% 감면,
    대수선 100% 감면(5년간*)
    국세감면 ※ ‘19.12.31.
    까지 투자한
    경우
    건축할 당시 내진설계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투자금액의 1~7%
    (대기업 1%, 중견기업3%,
    중소기업7%)감면
  2. 보험료 할인 (화재보험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 지원대상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 보험료 할인비율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 보험료 20%할인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 시 - 보험료 30%할인
  3. 건폐율·용적률 완화
    • 지원대상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 건폐율, 용적율 완화
      내진보강 목적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물의 경우,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통해 건폐율,
      용적율 최대 10%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