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안전성을 확인 받은 시설물에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지진안전성의 확인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검증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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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 평가기관
- 평가자격을 갖추고 홈페이지에 등록 신청을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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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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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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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60% (국비, 3,000만원 한도) + 30% (지방비*) * 지방비는 지자체별 상이
- 내진성능인증 수수료의 30%(국비) + 30%(지방비*)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상이, 시도별 인증업무 담당부서
신청대상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의 신청대상
-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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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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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1)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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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각호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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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1)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이라 함은 내진설계를 적용받지 않은 시설물 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