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안전성을 확인 받은 시설물에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지진안전성의 확인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검증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내진성능 평가기관
    평가자격을 갖추고 홈페이지에 등록 신청을 한 업체
  2. 내진성능 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3. 정부의 지원
    •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60% (국비, 3,000만원 한도) + 30% (지방비*) * 지방비는 지자체별 상이
    • 내진성능인증 수수료의 30%(국비) + 30%(지방비*)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상이, 시도별 인증업무 담당부서

신청대상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의 신청대상

인증대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1)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각호의 시설물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1)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이라 함은 내진설계를 적용받지 않은 시설물 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